격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2 출결 처리 계획 안내
작성자 격동초 등록일 22.02.28 조회수 3094
첨부파일

2022학년도 격동초등학교 출결 처리 계획을 안내드리오니 학부모님들은 해당 서류를 담임선생님께 제출바랍니다.

 

 

< 2022 출결 제출 서류 종류 안내 >

** 코로나 19 외 결석

<서식 1> 결석 학부모 의견서(코로나 19 )

     증빙 서류 함께 제출

    - 병결 증빙: 진료확인서 또는 투약봉지

    - 경조사 증빙: 사망신고서, 부고 등

<서식 2> 조퇴,지각,결과 학부모 확인서(코로나 19 )

** 코로나 19 관련 결석- 아래 사항 중 한 가지 제출

교사가 확인하는 증빙자료(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유형

입원격리 통지서

격리해제확인서

PCR음성확인서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서식 4>:

접촉자,의심증상자

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서식 5>:

의심 증상자 중 부득이하게 검사 미실시한 경우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

동거인의 격리해제확인서

동거인의 PCR음성확인서

 

통보주체

유형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을 위한 증빙자료2)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방역

당국

학생 본인이

확진자

[참고]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유증상인 사람이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 한함)

방역

당국

학생 본인이 역학적 연관성으로 인한 PCR검사자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문자메시지)

단위

학교

학생

본인이

접촉자1)

[참고]

고위험 기저질환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1) PCR 음성확인서(문자메시지) 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2,3)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유증상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 5일간 2실시(선제검사포함), 각 검사 결과 음성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

학생 본인이 개인용 신속항원

검사 양성으로 인한 PCR 검사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문자메시지)

학생 본인이

의심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증상 호전 시까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또는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함

방역

당국

실거주 동거인이

확진자3)

[참고]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동거인의 확진을 증빙하는 자료

-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유증상인 사람이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 한함)

학생 본인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문자메시지) 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수동감시(10) 대상자로서, 3일 이내 PCR(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검사 결과(음성) 확인 이후는 등교.

실거주 동거인이

PCR 검사자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문자메시지)

참고 상황별 출결 처리 방법

학생 본인이 확진 후 격리해제 되었고,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단순 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 검사 결과 양성이어도 의심증상이 없으면 등교. 미등교 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의심증상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단위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

. 검사 미실시하고 미등교 / 검사 결과 음성이나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의심증상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 검사 미실시하였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 검사 실시를 강력히 권고, 등교중지 강제는 아님. , 증상이 있을 경우 의심증상자의 등교기준에 따름

수동감시 대상자가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의심증상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이전글 2022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안내
다음글 2022학년도 정식 학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