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격동초등학교 출결 처리 계획을 안내드리오니 학부모님들은 해당 서류를 담임선생님께 제출바랍니다. < 2022 출결 제출 서류 종류 안내 > ** 코로나 19 외 결석 <서식 1> 결석 학부모 의견서(코로나 19 외 ) 증빙 서류 함께 제출 - 병결 증빙: 진료확인서 또는 투약봉지 - 경조사 증빙: 사망신고서, 부고 등 <서식 2> 조퇴,지각,결과 학부모 확인서(코로나 19 외) ** 코로나 19 관련 결석- 아래 사항 중 한 가지 제출 | ≪ 교사가 확인하는 증빙자료(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유형 ≫ | | | | ①입원?격리 통지서 | ②격리해제확인서 | ③PCR음성확인서 | ④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서식 4>: 접촉자,의심증상자 | ⑤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 ⑥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서식 5>: 의심 증상자 중 부득이하게 검사 미실시한 경우 | ⑦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 | ⑧동거인의 격리해제확인서 | ⑨동거인의 PCR음성확인서 | |
통보주체 | 유형 | 등교중지 | 출석인정결석을 위한 증빙자료2)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방역 당국 | 학생 본인이 확진자 [① 참고] |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입원?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유증상인 사람이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 한함) | 방역 당국 | 학생 본인이 역학적 연관성으로 인한 PCR검사자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문자메시지) | 단위 학교 | 학생 본인이 접촉자1) [② 참고] | 고위험 기저질환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1차) PCR 음성확인서(문자메시지) 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 (2,3차)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 유증상 |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 ※ 5일간 2회 실시(선제검사포함), 각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 - | 학생 본인이 개인용 신속항원 검사 양성으로 인한 PCR 검사자 |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문자메시지) | 학생 본인이 의심증상자 |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증상 호전 시까지 |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또는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함 | 방역 당국 | 실거주 동거인이 확진자3) [③ 참고]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동거인의 확진을 증빙하는 자료 -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유증상인 사람이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 한함) ? 학생 본인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문자메시지) 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 수동감시(10일) 대상자로서, 3일 이내 PCR(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검사 결과(음성) 확인 이후는 등교. | 실거주 동거인이 PCR 검사자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문자메시지) |
| ≪ 참고 ≫ 상황별 출결 처리 방법 | | | | ① 학생 본인이 확진 후 격리해제 되었고,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단순 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 검사 결과 양성이어도 의심증상이 없으면 등교. 미등교 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의심증상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② 단위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 가. 검사 미실시하고 미등교 / 검사 결과 음성이나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의심증상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나. 검사 미실시하였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 검사 실시를 강력히 권고, 등교중지 강제는 아님. 단, 증상이 있을 경우 ‘의심증상자’의 등교기준에 따름 ③ 수동감시 대상자가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의심증상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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