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노동조합 파업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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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영선 | 등록일 | 23.03.28 | 조회수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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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아뢰올 말씀은, 우리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교원·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근로자)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3월 31일(금) 1일간의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 일부 교육공무직원들도 ‘파업’에 참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정상적인 학교급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하게 대체식 제공( 빵, 우유, 바나나, 구운계란 ), (자율배식: 숭늉)하여야 할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상의 이유 등 기타 사정으로 위에 제공되는 음식을 먹지 못할 경우 개인도시락 지참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 따라, 외부의 대체인력 투입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3. 28.
격동초등학교장 관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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